업태와 종목, 합쳐서 업종이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점
법인의 업태와 종목은 법인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 등록과 각종 신고, 등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업태와 종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태
업태는 사업의 대분류를 의미하며, 사업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업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대분류로 나뉩니다:
- 제조업: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
- 도소매업: 물품을 도매나 소매로 판매하는 산업.
- 서비스업: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건설업: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짓는 산업.
- 운수업: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 숙박업: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
- 음식점업: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산업.
- 금융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 등을 하는 산업.
종목
종목은 업태 내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냅니다. 종목은 더 세부적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는 업태 아래에는 다양한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제조업:
- 가전제품 제조
- 의류 제조
- 식품 제조
- 도소매업:
- 가전제품 판매
- 의류 판매
- 식품 판매
- 서비스업:
- IT 컨설팅
- 광고 대행
- 교육 서비스
- 건설업:
- 주택 건설
- 도로 공사
- 전기 공사
- 운수업:
- 택배 서비스
- 화물 운송
- 버스 운행
업태와 종목의 정의와 사용
- 업태는 사업의 큰 카테고리를 정의하며, 사업자 등록 시 업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종목은 해당 업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업태와 종목의 변경
법인의 업태나 종목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이사회 결의: 업태나 종목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의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경우): 정관에 업태나 종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 등기: 정관에 업태나 종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기를 진행합니다.
- 변경 등기 신청: 변경된 업태나 종목을 반영하기 위해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세무서 신고: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된 업태나 종목을 반영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제출 서류
변경 절차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등기 신청서
- 이사회 결의서
- 주주총회 결의서 (필요한 경우)
-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 (필요한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영수증
법인 업태와 종목을 명확히 정의하고 필요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업종에 대해 대략 감이 잡으셨죠? 업종을 선택할 때 업종코드번호를 입력합니다.
업종(업태와 종목) 코드번호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업종코드는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며,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세금 신고 및 각종 행정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 및 활용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ometax)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표: 업종코드 분류표를 통해 업종에 따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업종코드 조회: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업종코드 관련 항목을 찾습니다.
- 검색창에 업종 명칭을 입력하여 해당 업종의 코드를 조회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바로가기
-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 페이지: 국세청 업종코드 조회
업종코드의 구성
업종코드는 6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첫 두 자리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501201'이라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첫 두 자리 (50): 대분류 (예: 도소매업)
- 다음 두 자리 (12): 중분류 (예: 자동차 판매업)
- 마지막 두 자리 (01): 소분류 (예: 신차 판매업)
업종코드 변경 절차
업종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 등록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신고 준비:
- 변경할 업종을 결정하고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 사항을 준비합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변경 신고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청:
- [민원/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변경 사항 입력:
- 변경할 업종코드 및 기타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변경 신고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변경할 업종코드와 변경 사항을 포함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이사회 결의서 등)
- 대표자 신분증
업종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경 절차를 따라 처리하면 원활하게 사업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이렇게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업종을 변경 등기하려고 알아보니 최소 15만원 정도의 등기비용 포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점 이전하면서도 비용이 40여만원 들어가서 이걸 내야되나 말아야하나 엄청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126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법인 등기부 등본상 목적사항에 있는 업종은 변경 등기 없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정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사업자 정정을 여러번 시도했는데요, 업종 삭제 및 추가했을 때 관할관청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이유가 법인 목적사항에 있는 업종들을 추가했기 때문이였어요. 하여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 설립시에는 최대한 많은 업종을 목적사항에 넣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향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나 삭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 모든 업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종은 10지 정도 등록했어도 위 이미지처럼 주 업종과 부업종 중 현재 사업하는 목적에 맞게 한가지 혹은 2~3가지 정도 필요한 업종만 표기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업종이 주 업종이고 그 아래 있는 것들이 부업종인데 이런 표시사항의 위치 또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